주식 양도세 확대 추진..2가지 오해

2011. 12. 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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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외국인 자금 이탈? 대부분 국가, 거주지국 과세 한국서 도입해도 부담 없어개미 세부담 증가? 거래세 비용인정·공제확대 소액투자자 세금 되레 줄어

대주주에 국한됐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각각 다음주에 주식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세제 보완 등의 대책이 선행돼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도세 확대)방향은 맞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도 대체로 양도세 확대 취지에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과세 추진 움직임을 놓고 일부 언론에선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해 국내 주식시장에 충격을 몰고 올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을 준비중인 의원실로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항의전화도 이어지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소액투자자의 세 부담 증가나 외국인 자금 이탈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해에서 비롯됐거나 과장된 것으로 풀이한다.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대다수는 지금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영대)는 "우리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한다"며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수 국가는 거주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한국 증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거주하는 나라에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일본 등 일부 국가만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한다. 따라서 세금을 본국에 내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양도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추가부담을 지지 않는다.

양도세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 보유비중이 외국인(32%) 다음으로 높은 일반법인(28%)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로 이미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현재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 불만을 쏟아낸다. 하지만 두 의원의 법안을 보면 양도차익이 나면 그동안의 매매손실과 상계하도록 돼 있다. 상계해도 손실일 경우 다음해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거래세를 고려하면 이중과세로 세 부담이 배가 된다는 비판도 법안의 내용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 두 의원의 개정법안은 거래세를 비용으로 인정해 양도차익에서 빼주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도세만 내는 셈이다. 또 이정희 의원안은 거래세(0.3%)를 절반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밖에도 양도소득 기본공제 한도(현재 연간 250만원) 확대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의 세금은 지금보다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의원실은 "개별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1억원 이상을 굴려 높은 수익을 낸 투자자만 세금이 늘게 된다"고 밝혔다. '주식부자'나 '큰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마치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국내 주식투자자 479만명의 평균 주식보유금액은 6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0만주 이상 보유 투자자는 0.6%에 불과하지만 개인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주식부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자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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