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갔는데 돈이 없다면?

성승제 기자 2011. 12.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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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아시나요

[[머니위크]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아시나요]

올해 5월 고혈압으로 쓰러진 50대 박모씨는 급히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박씨는 당장 500만원에 달하는 응급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다행이 아는 지인을 통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알게 됐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병원 치료비를 모두 대납할 수 있다. 특히 치료비는 퇴원 후 12개월 할부까지 가능해 부담도 크게 덜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갔는데 돈이 없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상환하는 제도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중이다.

신청가입은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비용은 치료비 내에서 무제한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물론 외국인, 불법으로 체류하는 노동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가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병원이 다시 심평원에 이를 접수하게 된다.

사진=뉴시스

신청절차도 까다롭지 않다. 응급실 창구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만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에서 거부하면 심평원 의료급여관리부나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이 대신 지불한 진료비는 퇴원 후 상환하면 되는데, 환자 본인이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의무자가 납부하면 된다. 대납된 비용은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무상지원이기 때문에 이자는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이용건수는 미미한 편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대불제도 총 이용건수는 6000건에 그쳤고 지급금액도 24억원에 불과하다. 규모로 따지만 심평원 한해 예산(2303억원)의 1%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건수(6400건)에 비해서도 소폭 줄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이 발표한 2010년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88.8%가 대불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이해봉 의원은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대불제도 인지도 또한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이용하는 국민이나 비용을 청구해야하는 의료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불제도는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층과 빈곤층들을 위해 만든 제도"라며 "주민센터를 통해 이런 주민들이 대불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생활능력이 있거나 병원비를 낼 수 있는 사람들까지 대불제도를 신청하고 환급을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부디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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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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