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훈련기 추락 당시 조종불능상태"

2011. 12.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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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이달 초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공군 T-59 추락사고 원인을 '조작오류로 생긴 조종불능상태(stall)'라고 밝혔다.

29일 공군 비행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사고기는 5일 공중에서 엔진이 꺼질 경우 주택가를 피해 착륙하는 가상 긴급착륙(Turn Back)훈련을 위해 엔진추력을 최소화한 상태로 비행 중 너무 깊은 각도로 회전하다 속도를 잃고 추락했다. 기체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가 조종간을 적절한 정도보다 더 당기거나 외부 기류가 셀 때, 속도가 떨어지면서 앞으로 쏠려 조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통은 엔진추력을 이용해 속도를 올리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사고기는 지상 300m에 불과한 높이에 있어서 '회복조작'을 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긴급착륙훈련은 초고난도 훈련으로 미묘한 조작의 차이가 기체 각도를 가른다"며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인 것은 맞지만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군은 긴급착륙훈련 절차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훈련과정이 정상이었는데도 비행시간이 각각 1,632시간, 1,483시간에 이르는 베테랑 조종사 박정수(34ㆍ공사48기), 권성호(33ㆍ공사49기) 소령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외국 군 중 T-59 긴급착륙훈련을 하는 곳은 영국공군이 있으며 훈련규정은 우리와 같다. 사고기인 T-59는 93년 도입돼 총 5,200시간을 비행한 것으로 수명(20년 또는 비행시간 6,000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탓에 일각에서는 노후한 T-59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도의 훈련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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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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