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한 29일 헌법재판소 의 결정은 '선거운동의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과 '돈은 묶되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
선거법은 법으로 정한 선거운동 기간(총선 14일, 대선 23일)에 공무원 등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선거가 과열·혼탁으로 흐르지 않도록 기한(期限)을 정하는 형태로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선거법은 사전(事前) 선거운동을 처벌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각종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 과열 및 후보자 등의 경제력 격차 등에 의해 공정한 경쟁이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규정이다. 불법 선전물 유포를 금지하면서 그로 인한 사전 선거운동도 동시에 막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번에 이 조항은 합헌(合憲)으로 보면서도, 인터넷을 통한 행위만은 예외로 해 '선거 180일전 인터넷 선거운동'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이유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의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해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인터넷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低) 비용성이라는 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인터넷의 익명성이나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이나 비방, 흑색선전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조항에 이미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가운데 반대의견(소수의견)을 낸 이동흡 · 박한철 재판관은 "인터넷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가 무제한 허용되면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해치는 폐해가 막대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6명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선거법 등으로 형사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인한 폐해는 통제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헌재가 이날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의 규제를 허무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분란의 소지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표적으로 선거법 254조가 '정보통신(인터넷 등)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 법률(선거법) 안에서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허용과 불허가 서로 모순을 빚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는 때문에 다음 주 중 선관위원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한 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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