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3년 만에 대형마트 건축허가..광주고검 상고포기 지휘

뉴스 2012. 1. 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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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목포=뉴스1) 김현수 기자 = '비케이큐브'가 전남 목포시에 신청한 대형마트 건축 허가가 3년여 만에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시장 정종득)는광주고등검찰청의 상고 포기로 인해 비케이큐브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가피하게 승인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비케이큐브는 지난 2009년 9월 목포시 상동 860번지에 대형마트를 짓겠다며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시가 재래시장 및영세 상인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내린가운데비케이큐브는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건축허가 반려사유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업체 측 손을들어줬다.

이에 시는 법률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받아야 되는현행법에 따라 광주고검에 대법원 상고제기 소송 지휘를 요청했다.

하지만광주고검은시에 상고포기 지휘를 내렸고, 이에 따라건축허가 승인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비록 건축허가는 내주더라도 지난해 6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등 지역 영세상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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