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 목포 신도심 대형마트 허가

조근영 2012. 1. 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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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상인 보호 이류로 허가 반려했지만 패소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시는 하당 신도심에 신청한 대형마트 건축 허가를 조만간 내줄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해 건축 허가를 거부하는 등 3년여간 법정 다툼을 했지만,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주인 비케이큐브는 이번 주 허가를 받아 하당 포르모 옆 부지 3만 5천132㎡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대형 마트 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마트가 영업에 들어가면 하당 1㎞ 내에 기존의 이-마트, 롯데마트 등과 사활을 건 혈투가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09년 비케이큐브 건축허가를 유보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1㎞ 내에 대형 마트 2곳이 영업하고 있고 지역중소 상인들의 매출 감소 등이 이유였다.

비케이큐브가 이에 불복,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법원이 최근 '시의 허가 반려 사유가 관련 법령에 정한 건축허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이 법률적인 잣대만을 기준으로 대기업 유통업체의 진출을 마구잡이로 허가하는 등 지역 영세상공인의 생존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옥주 건축행정과장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이 일정기간 가능함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주더라도 오는 2015년 11월까지 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등 지역 영세상인 보호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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