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성 성매매로 4억 번 이발소
박대로 입력 2012. 1. 19. 11:35 수정 2012. 1. 19. 13:59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이발소를 성매매업소로 개조한 뒤 중국인 여성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시킨 김모(40)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발소 종업원 서모(45)씨와 성매수 남성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4개월간 영등포구 신길동 모 빌딩 지하1층에 50평 규모 이발소에서 이모(36·여)씨 등 중국여성 3명(한족 2명, 조선족 1명)에게 성매매를 시켜 화대로 4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발소를 객실(8개)·수면실·샤워실·대기실을 갖춘 성매매 업소로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우편으로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지만, 확인 결과 성매매여성들이 감금당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이발소가 있는지, 그리고 이발소 성매매에 조직폭력배가 개입돼 있는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향후 수사 방침을 설명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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