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 스님 총무원장 당선무효소송 패소
윤주헌 기자 2012. 1. 31. 19:52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진안 금당사 전 주지 성호(54) 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 당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2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성호 스님은 2009년 실시된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현 총무원장 자승(58) 스님이 승적을 변조하고 학력을 속여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당선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앞서 성호 스님은 종단에서 분쟁으로 법통과 교권을 침해했다며 제적 징계를 내리자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내 작년 8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뒤이어 조계종 등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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