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사기 조심하세요

2012. 3.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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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매수자 속이기` 작년 59건

서 모씨는 작년 3월 1일 4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다.

계약 전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매매가 7억원에 달하는 해당 아파트에 은행이 설정한 채권최고액이 1억원에 불과해 안심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서씨는 최근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살고 있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서씨보다 선순위로 채권최고액이 4억원이나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는 작년 2월 28일, 등기접수일은 3월 5일이었다. 서씨가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기 하루 전날 집주인이 중개인과 짜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를 닷새 뒤인 3월 5일에 등기접수된 것이다. 3월 1일에 전세계약을 한 서씨가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당연했다.

고의로 매수자를 속이는 부동산 중개사고가 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제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중개업자나 매도인이 '고의'로 매수인을 속인 것이었다. 총 사고 167건 중 59건으로 전체 사고의 35.3%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전년(27.3%)보다 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중개업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개업자나 매도인이 마음 먹고 매수인을 속이겠다고 하는 이상 매수인은 당해낼 도리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계약일과 등기접수일 간의 시간적 격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거나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 공신력 있다고 믿어왔던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일도 모두 소용 없는 일이 된다.

이에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부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서는 거래대금 안전결제를 위해 이미 도입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거래대금을 받고 물건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을 고려해 제3의 기관이 물건 대금을 넘겨받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매도인에게 거래대금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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