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 자동차세 일부 돌려준다.. 한·미 FTA 발효로 '세율'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됐다. 이에 따라 1년치 자동차세를 지난 1월 미리 낸 전국 104만5000여명의 인하 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세 총 352억원을 환급받는다.
행정안전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종전 자동차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지난 1월 선납한 차량 납세자들에 대해 인하된 세율만큼의 세금을 환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 FTA 발효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배기량별로 5단계 세율을 적용했으나, 3단계로 축소됐다.
지자체들은 발효된 날짜로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을 계산해 개별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인하된 자동차세를 계좌송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시·군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환급대상 승용차 가운데 800∼1000㏄ 및 2000㏄ 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이다. 배기량별로 800㏄ 초과∼1000㏄ 이하는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 초과는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된다. 1000㏄ 초과 2000㏄ 이하 차량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2011년식 기아차 모닝(999㏄)의 경우 1만8660원을, 쏘렌토(2199㏄)는 4만1060원을, 에쿠스(4498㏄)는 8만3980원을 각각 돌려받는다.
서울시는 32만여건에 대해 94억여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4만4820대에 15억원을, 경남 창원시는 5만2288대에 27억3360만원을 각각 되돌려줄 계획이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