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가전 담합 손배소송 원고인단 150명 돌파

2012. 3.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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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연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 가격 담합으로 본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지난 17일 현재 150여명으로 늘어났다.

소송을 준비하는 녹색소비자연대는 4월까지는 원고인단을 계속 모집할 예정이어서 향후 소송에 참가하려는 소비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08년에 노트북과 세탁기, 평판TV 등 일부 가전 제품에 대해 가격 인상을 유지하기로 담합했으며, 이에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4천700만원(삼성전자 258억1천400만원, LG전자 188억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소송 담당 관계자는 "현재 150여명이 원고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당초 2월 말까지 원고로 참여할 소비자들의 접수를 받기로 했으나 한 달 연장했다.

소송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가격인상 담합이 실제로 이뤄진 제품의 구체적인 모델명을 근거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아직 구체적 모델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소비자 소송 지원금으로 지급한 2천만원을 아직 집행하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심의가 마무리되더라도 최종 심결서를 작성해 공개하기까지는 통상 최소 두 달에서 세 달 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이르면 이달 말이나 4월쯤에 (구체적 모델명 공개가) 가능하다"며 "최종 심결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외부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공정위가 구체적인 모델명을 공개하는 대로 원고를 모집하는 광고를 집행해 추가로 원고인단을 꾸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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