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명 개인정보유출 넥슨 대표 경찰 소환 통보

2012. 3.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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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두 게임업체인 넥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만간 이 회사 서민 대표(41)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해커 추적 수사와 별도로 회사 내부적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기 위해 서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서 대표에게 28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서 대표의 요청에 따라 출석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2008년 6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한 처벌을 기존 과태료 부과 수준에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강화했다.

1863만여 명의 피해자를 낳은 2008년 2월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서 대표에 대한 경찰의 이번 소환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넥슨이 정보통신망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일부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실장은 "넥슨이 정보통신망법상 규정된 기술적, 관리적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지,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물어볼 계획"이라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에 따라 서 대표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기술적·관리적 의무는 ▲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등이다.

지난해 11월 넥슨은 이 회사의 대표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의 백업 서버가 해킹돼 대규모 다중 롤플레잉 게임인 이 게임 이용자 1300만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바 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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