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Inside] (30) "고향이 어디야?"..황당한 가짜 경찰의 '마사지방 습격사건'

2012. 5. 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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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지난해 8월 2일 오후 9시 40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번화가. 열대야를 뚫고 한 남자가 한 빌딩 지하로 향했다. 남자가 도착한 곳은 'H' 발마사지 업소였다. 이곳에서는 음성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가게에 들어선 남자는 평소 기자라고 떠들고 다니던 문모(53)씨. 그는 업소 여주인 임모(59)씨에게 마사지를 받았다. 한창 마사지를 받던 문씨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꼼짝마. 경찰이다."

곧 다른 남자가 들이닥치며 업소는 아수라장이 됐다. 남자는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는 문씨와 한패거리인 이모(60)씨였다. 이씨도 문씨처럼 평소 자신이 기자라고 말하고 다녔다. 실제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문씨와 이씨가 경찰이라고 속이며 불법 영업장 단속에 나선 것은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었다.

● "고향이 어디야?"…단속반의 이상한 질문

두 사람은 임씨를 붙잡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가 하면 전화번호, 방의 갯수와 배치, 종업원 수까지 꼬치꼬치 묻는 폼이 영락 없는 경찰 단속반이었다. 임씨는 이들이 진짜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휘둘릴 수 밖에 없었다.

임씨는 결국 '손님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한 뒤 9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자술서까지 썼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씨는 업소 내 숙소까지 들어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또 임씨가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를 가리키며 "목에 걸린 건 뭐냐."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이씨가 가짜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임씨는 "한번 만 봐달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물론 백금 목걸이까지 순순히 건넸다.

"우리는 처음 보지? 뒤를 봐주는 경찰이 누구야? 이름 대봐."(이씨)

임씨가 알고 지내는 경찰이 없다고 하자 임씨는 "고향이 어디냐."고 뜬금 없는 이야기를 꺼냈다. 한바탕 활극을 벌인 진짜 목적이 서서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대전인데요. 서울 올라온지는 얼마 안됐어요."(임씨)

"그래? 나 당진 사람이야. 이런데서 동향 사람을 만나니 반갑네." (이씨)

은근슬쩍 화제를 돌린 이씨는 "112로 지원 요청을 하면 번거롭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 조용히 해결하자. 고향 사람이니 오늘은 그냥 봐줄게."라고 운을 뗐다.

예상치 못한 호의에 임씨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 했다. 하지만 이씨는 실제 있지도 않은 '과장님'까지 들먹이며 돈을 요구했다. 입막음을 하려면 '3장'(3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당장 현금은 없고 은행에 160만원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임씨의 말에 이씨 등은 은행까지 동행해 돈을 인출했다. 10만원권 수표 16장을 받아 챙긴 이씨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찢으며 "영업 잘하라."는 덕담까지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백금 목걸이도 이씨의 주머니로 들어갔음은 물론이다.

● '가짜 경찰'이 남긴 결정적 증거는

이씨 일당이 덜미를 잡힌 것은 '입소문' 때문이었다. 마사지업소 주인이 '가짜 경찰'에게 돈을 뜯겼다는 이야기가 경찰 귀에까지 들어간 것. 지난해 10월 경찰이 임씨를 상대로 조사했지만 제대로 된 단서를 확보할 수 없었다. 실마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뽑아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때 같이 있었는데…."(임씨)

경찰은 은행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한 뒤 그들이 숙소로 삼고 있는 서울 영등포역 인근 고시원을 덮쳤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기자로 몇년간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고시원을 전전하는 등 주거지가 일정하지도 않고 특수강도 29범 등 전과도 많았다."고 말했다.

사이비 기자도 모자라 경찰까지 사칭해가며 돈을 갈취하던 이씨 등은 결국 공동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월 30일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죄를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인책을 맡았던 문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건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이씨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도 많지 않다는 이유였다.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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