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갚으려는 여성 유인해 성매매시키고..도망치자 집에까지 찾아가..

입력 2012. 5. 6. 11:36 수정 2012. 5. 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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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경찰이 서민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지난 4월18일부터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해 3일 현재까지 보름 동안 금융범죄사범 1028명(729건)을 검거해 45명을 구속했다고 경찰청이 6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특별단속 기간이었던 작년 같은 기간의 검거인원 436명보다 136% 증가한 수치다.

단속 결과 고리사채ㆍ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84%(867명)로 가장 많았고 대출사기 7%(71명), 유사수신 5%(57명), 전화금융사기 4%(33명) 등이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세부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51%(442명), 이자율제한 위반 29%(253명), 불법채권추심 20%(172명)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인천에서는 사채 빚을 갚으려는 여성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집으로 찾아가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245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케 한 성매매업주와 조직폭력배 등 13명이 붙잡히기도 했다.

또 서울에서는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대출한 뒤 선이자를 공제하고 100일 동안 18만원씩 일수를 찍게 하는 등 연 219%의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등 4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16개를 지정하고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찰서에 105개의 전담 수사팀을 뒀다. 또 이동식 신고센터 운영과 피해의 신변보호 조치 강화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은 금융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로 경찰관 1명을 파견했으며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608건을 수사의뢰받아 수사중에 있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도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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