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 술마시는데 펑펑..' 상습적행패 40대 주폭 구속

장성주 2012. 6. 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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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 구로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주민센터와 병원 등에서 행패를 부린 노숙인 이모(48)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4시30분께 술에 취해 서울 구로구 한 주민센터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1시간여 동안 행패를 부리는 등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주민센터와 병원에서 13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3월초 낮 12시께 무료급식을 하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교회에서 술에 취해 밥을 먹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탁을 뒤집으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고혈압과 당뇨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이후 매달 40여만원의 정부 생활보조금을 받아 모두 술을 마시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구로구의 한 병원에서 상습적인 행패로 간호사 A씨가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불구속 처벌을 받고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며 "A씨는 직장을 옮기려고 했고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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