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불법송금 의혹' 노정연씨 수사 이번주 분수령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의 미국 아파트 잔금 불법송금 의혹 관련 수사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에 따르면 수사팀은 정연씨에 대한 조사방법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 윤석열 중수1과장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구체적인 조사 방향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과장은 반부패회의에 참석차 지난 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10일 돌아왔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주중 정연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조사는 일단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소환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서면 조사 없이 전격 소환해 사건을 일찍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정연씨를 상대로 13억원이 환치기 수법으로 아파트 원주인 경연희(43·여)씨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환치기 전 경씨 측에 돈을 건넨 '선글라스를 낀 남성'의 신원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연씨의 개입 정황이 드러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아파트 계약 관련 자료 입수 등 조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정연씨측에 출석 통보는 하지 않았고, 조사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미국 시민권자인 경씨가 지난달 말 한국에 자진 입국함에 따라 같은 달 28~30일 3차례에 걸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당시 경씨로부터 "13억원은 정연씨측이 아파트 매매대금 잔급으로 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 정연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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