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31년 만에 무죄.. 이태복 전 장관 등 24명

2012. 6. 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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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학림(學林)사건' 피해자에게 31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학림사건 관련자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이 가혹행위 때문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계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2·12, 5·18을 전후한 신군부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2010년 12월 이 사건 재심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등은 1981년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및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려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학림사건이라는 명칭은 전민학련 첫 모임이 열린 장소가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인 것에서 유래됐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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