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부, 악의적 여론몰이 중단하라"

추인영 입력 2012. 6. 25. 14:58 수정 2012. 6. 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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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화물연대는 25일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대해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몰아가고 있다"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정부 대국민 담화문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200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합법적인 집단행동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표준운임제 등 화물연대와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2008년 약속한 5개 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안은 화주 및 운송업체에 대한 권고 수준의 안으로 실효성 없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4개 항에 대해서도 ▲공번호판 문제 등으로 인한 화물차 수 증가 ▲고속도로 통행료 대상차량 확대는 1년간 시행한 후 폐지 ▲LNG 화물차 보급은 4년간 201대가 LNG로 전환하는데 그치고 정부는 책정된 예산 475억원 중 44억5000만원만 집행한 후 사업을 중단한 점 등을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이에 대해 "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정부에 대화와 교섭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실질적인 대화와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책임있게 노력한 적도 없다"며 "이제 와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통계를 따르더라도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월 320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시급 역시 4544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제를 '약속한 대로 시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이제까지 정부는 항상 < 대화 요청 무시→ 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해 공권력 동원한 탄압 → 일부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약속 → 약속 불이행 및 화물연대 요구 무시 > 의 행태를 반복해왔다"며 "정부는 엄정 대응을 말하기 전에 교섭에 책임있게 임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6월22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선언 직후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4일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는 어떠한 대화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언론 플레이를 그만하고 실제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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