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이트 '댓글 정직원', 허위 사실 개제하다 기소돼

2012. 6.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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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한 인터넷 정치전문 사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개의 회원 아이디와 닉네임을 이용, 자신의 사이트에 접속해 댓글, 글을 게시해 오던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최모(34ㆍ인터넷 회사 직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정치관련 뉴스와 칼럼등을 다루는 P모 인터넷 사이트의 직원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다 게시할 만한 글이 발견되면 이를 복사한 뒤 자신이 관리하는 19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이용해 사이트에 게시해 자사의 사이트가 마치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이트로 비춰지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속칭 말하는 "인터넷 댓글 알바"를 넘어선 "인터넷 댓글 정직원"이었던 셈.

그는 지난 3월 29일,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다른 인터넷 정치 전문 D사이트 '나도한마디' 코너에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자, 이를 복사해 P사이트 토론방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국회의원 후보는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최씨가 이와 관련해 알고 있던 사실도 전혀 없는 상황서 해당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 사실 여부 확인 없이 내용을 퍼뜨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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