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부모가 선택

2012. 6. 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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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게임시간 선택제' 시행부모 동의 받아야 이용 가능…인증 없는 게임과 형평성 논란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부모가 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시행된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밤 12시~오전 6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보다 강력한 규제다. 이용 시간대에 관계없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게임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자도 18세 미만 청소년들로 셧다운제(16세 미만)보다 범위가 넓다.

○부모가 게임시간 직접 설정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 1월22일 발효된 이 법률의 개정 내용은 처음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렸으나 어감이 나쁘다는 이유로 '게임시간 선택제'로 바뀌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부모 등 청소년 법정대리인이 게임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문화부는 온라인 게임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게임 이용을 막는 것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게임 과몰입'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부모는 자녀의 게임 시간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이 게임 사이트에 새로 가입할 때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미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다음달 안에 부모가 게임이용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부모의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게임업체에 알려줘야 한다.

부모는 게임문화재단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www.gamecheck.org) 사이트에서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을 알아낸 뒤 해당 게임업체 사이트에서 게임이용 시간을 정할 수도 있다. 자녀가 부모 명의로 이용하는 게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101개 게임이 적용 대상

게임시간 선택제에 적용받는 게임은 '리그오브레전드' '서든어택' '아이온' '피파 온라인2' '메이플스토리' 등 101개다. 이 제도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연매출 3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고용인력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 직접 유통하는 게임은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승재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 5억~15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1인기업 등의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

○업계 "형평성에 문제 있다"

낮시간에도 게임을 차단할 수 있는데다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게임시간 선택제는 심야시간대 게임 차단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말했다. 넥슨, 네오위즈게임즈, CJ E & M 넷마블 등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등 개인인증 절차가 필요없는 게임들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게임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모바일 게임이나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고 즐기는 콘솔게임 등은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할 방법이 없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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