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바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징역 3년6월

2012. 6. 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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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신종철 기자]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건설현장식당인 이른바 '함바' 운영권에 대한 청탁뿐만 아니라, 경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경찰청장으로 재직한 강희락 전 청장은 2009년 4월~12월 사이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서울 은평 뉴타운 등 건설현장식당 민원 해결 청탁, 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도시락 납품 부탁,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011년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억7000만 원, 추징금 1억7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유상봉으로부터 1억7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가면서 전국의 경찰공무원들을 소개해 주고, 인사 청탁을 받는 등 경찰청장으로서는 심히 부적절한 행위들을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의해 유상봉을 소개받게 된 일선 경찰관들은 유상봉으로부터 각종 부탁을 받고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됐고, 일부 경찰관들은 유상봉의 사업을 돕기 위한 행위도 하기에 이르렀다"며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특히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경찰관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 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유상봉으로부터 18회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11회에 걸쳐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1심보다 형량을 낮춰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안 등 국가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수장으로서, 직무수행의 엄정성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어느 누구보다 중하고, 처신에 있어서의 신중성은 공사의 구분 없이 철저해야 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인데, 모리(謀利)를 위해서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시정의 사람'과 장기간 접촉하면서 부정한 금품수수에까지 나아간 것은, 피고인의 공직 생활 동안 성심을 다해 노력해온 여러 공적을 깊이 감안해 보더라도,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서 전국 경찰의 모든 사무를 통할하고 직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유상봉에게 공사현장식당이나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경찰서장 등을 소개해 주거나 경찰관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 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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