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들 앞에서.. 30代 아빠, 10代에 맞아 숨져

김형운기자 2012. 8. 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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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뱉은 청소년 훈계중 다퉈.. 길바닥에 머리 부딪혀 충격

30대 남성이 자신의 6세 아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훈계를 하던 중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16) 군은 지난 7월21일 0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김모(39) 씨와 시비를 벌이다 김 씨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 김 씨는 당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각 119구급대를 불러 인근 대학병원으로 김 씨를 이송했고, 뇌출혈 진단을 받은 김 씨는 8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6일만에 숨졌다.

김 씨는 A 군과 시비가 붙기 전 가족과 함께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 옆 테이블에 있던 A 군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며 바닥에 침을 뱉자 '그러지 말라'고 타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싸움을 목격하고 말리던 B(21) 씨도 김 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에 가담, 불구속 입건됐다.

김 씨는 이날 직장 회식 후 아내,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특히 김 씨의 아들은 아빠가 폭행당하는 전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김 씨의 매제인 이모 씨는 "아이는 아빠가 폭행을 당하며 넘어져 기절한 모습을 모두 지켜봤고, 그 이후에 숨졌다는 사실까지 접해 큰 충격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A 군은 김씨가 쓰러지자 도주했다가 탐문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연락하자 자수했다. A 군은 경찰조사에서 "길바닥에 침을 뱉었는데 아저씨가 이를 보더니 훈계하면서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당시 A 군의 친구들도 폭행 현장에 있었고 단지 두 사람한테 맞아서 숨졌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A 군 일행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커 경찰이 좀더 수사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31일 상해치사 혐의로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학생인 점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김 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수원=김형운 기자 hw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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