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만명 정보유출, '메이플스토리' 넥슨 무혐의 처분

김훈남 기자 2012. 8. 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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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입건된 서민 넥슨 대표이사(41)와 회사관계자, 넥슨 법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넥슨이 통상적인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킹피해를 유발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킹범이 잡히지 않아 해킹의 수법, 내부 관련자의 공모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무혐의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넥슨이 서비스 중인 메이플스토리의 고객정보서버가 해킹당해 132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고객정보 가운덴 성명, 계정,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의 고발 등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넥슨이 공인되지 않은 자체 백신을 사용하고 외부침입 감지 시스템을 시제품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했다"며 서 대표와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3명, 넥슨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관련 키워드] 넥슨| 메이플스토리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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