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檢, 넥슨 게임 '개인정보 해킹' 무혐의 처분

박준호 입력 2012. 8. 3. 15:05 수정 2012. 8. 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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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확한 해킹 방법·경로 등 정황 입증 못해 책임묻기 어려워"

【서울=뉴시스】박준호 조현아 기자 = 통신업체 KT가 텔레마케팅업체에 의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 해킹 사건으로 880여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넥슨 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서민 넥슨코리아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담당실무자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관리하기 위한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지만 형사처벌을 할만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얼마만큼의 보안장치를 구비해야 책임이 면제되는지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고, 넥슨 측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도 아니어서 업체 과실을 따질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커가 어떻게 침입했고 어느 망을 뚫고 왔는지 전혀 모른다. (넥슨 측이)방어 의무를 가졌어야 했는데 왜 안했느냐는 걸 특정 못한다"며 "(해킹 경로를)특정도 못하는데 이런 방어조치를 했으면 됐을텐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넥슨의 인기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백업 서버가 해킹돼 게임 이용자 1320만명의 이름과 ID,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5월 서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임직원 3명을 지난달 초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넥슨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이 드러나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넥슨은 온라인 게임 업계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업체이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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