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백기사'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입력 2012. 9. 18. 10:24 수정 2012. 9. 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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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승열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 교수]

최근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투자손실 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나마, 주식 등에 대한 자산운영은 그간 다른 나라의 연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잘 운영하여 온 것으로 평가되어 다행스럽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경우 이번 달 들어 세계3대 연기금정도로 그 규모가 상승한다고 한다. 자산운영의 포트폴리오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소의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국내주식투자가 그 일정부분을 차지하여야 함은 명백하기 때문에 거대 기금인 국민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특히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기관투자가로서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연기금 등의 경우에 경영에 개입하는 행동주의를 통하여 수익을 향상시킨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연기금 등의 행동주의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이나 하듯 최근에 여야 모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 기관투자가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는 시대 흐름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의결권의 적정성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완비된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상장회사의 경우에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과거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비중이 40%가 넘는 회사가 코스피상장20대 기업 중 13개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헤지펀드가 적극적인 주주행동주의에 따라 적대적인 M & A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 경우 외국계 기관투자가는 이에 동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국내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신규 순환출자금지 논의가 활발하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기업을 상대로 적대적인 M & A를 전개할 때 지배구조가 약한 기업의 경우 이를 방어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가 국민연금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국민연금으로서도 백기사든지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든지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는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국민연금은 설립 당시의 입법의 취지에 비추어 장기적 투자 이익과 공동체의 사회적인 이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기업지배구조상 주주의 최대의 이익이 아닌 주주의 적정이익의 보장이 되도록 경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회사의 운영은 주주의 최대이익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채권자, 종업원 등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국민연금으로서는 회사의 장기적 이익과 모든 이해관계인의 종합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최근에 국민연금이 자동차 부품회사에 대한 외국계회사의 공개매수제안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행위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극대화측면에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추구하여야 하는 이익은 좀 더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이익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상장폐지를 통하여 국내기업의 경영의 투명성이 악화될 위험성이 있는 공개매수제의를 거부한 행위는 단기수익률과는 별도로 나름대로 의미있는 결정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에 앞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뿐만이 아니라 자산운용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결권행사의 적정 공시 내지 공개 나아가 의결권행사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기업의 육성 등 제도적 재정비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이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여 견제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성숙한 사회문화적인 기반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고 본다.

머니투데이 김승열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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