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소득 수준별' 감액

2012. 9. 18. 10: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갖고 계속 일하는 경우 금액을 줄여 지급하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기준이 현행 '나이'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이 벌 경우 초과 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차등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현행 연금 감액제도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60세~64세까지 일괄적으로 지급액을 깎아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연금 감액폭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 YTN 긴급속보를 SMS로!

☞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24시간 뉴스의 세계...YTN 어플리케이션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