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땅 반환 소송 고종 손녀 해원옹주 패소

이성택기자 입력 2012. 9. 21. 21:23 수정 2012. 9. 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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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장진훈)는 21일 고종 황제의 손녀 이해원(94) 옹주 등 후손 16명이 "선친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일본 육군성은 1938년 8월 이 토지 인근의 땅을 전부 매수해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뒤 포사격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원고의 선대들이 토지 관련 서류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수십년 간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던 점에 미뤄 이 토지도 군사시설로 사용되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해원 옹주 등은 "1만2,700㎡ 규모의 경기 하남시 땅이 1965년 새 토지조사 과정에서 근처 토지와 합병되고 지목변경되면서 정부 소유로 넘어갔으나, 이보다 앞선 조선총독부 기록 등에는 명백히 선친 땅으로 나와 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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