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혼외 정사까지..'망신살' 인천 경찰
[한겨레]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인천지역 경찰관이 감찰반 단속에 적발돼 해임됐다. 또 가정이 있는 같은 경찰서 남녀 현직 경찰관이 퇴근 후 모텔에 함께 있다가 적발됐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의 ㅂ경찰서 ㅂ파출소 소속 ㅇ아무개 경사(39)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입건됐다. ㅇ 경사는 지난 6월 29일께 혼자 술을 마시러 간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10여만원을주고 ㅅ아무개(17)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ㅅ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ㅇ 경사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 7일 해임했다. ㅇ경사는 감찰 조사에서 "ㅅ양이 22살이라고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인천경찰청은 또 지난 12일 오후 8시께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모텔에 투숙 중이던 인천의 ㅅ경찰서 소속 ㄴ아무개 경감(34)과 같은 경찰서 ㅇ아무개 경사(33)도 징계할 방침이다. 감찰계 직원은 미리 제보를 받고 이들 남녀 경찰관을 미행하던 중 퇴근후 함께 저녁 식사를 한뒤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감찰 직원이 모텔 인터폰을 통해 방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1층으로 내려올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모텔 5층 창문을 통해 옆 건물 옥상으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둘은 발뒷꿈치와 허리를 다쳐 나란히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들 경찰관은 가정이 있으며 배우자 중 한 명 역시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문제의 직원들이 입원 중이어서 퇴원 후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에 징계를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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