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불륜"..막장 경찰 '충격'

입력 2012. 9. 23. 23:10 수정 2012. 9. 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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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인천지역 경찰관이 감찰반 단속에 적발돼 해임됐다. 또 각자 가정이 있는 남녀 현직 경찰관이 퇴근 후 모텔에 함께 있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9)씨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6월30일쯤 혼자 술을 마시러 간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10여만원을 주고 B(17)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이 자체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으며 A씨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 7일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또 지난 12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 투숙 중이던 인천의 또 다른 경찰서 소속 C 경감과 D(여) 경사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각자 가정이 있는 이들은 이날 퇴근 후 함께 승용차를 타고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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