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기무사 간부들, 대타 써서 형사처벌 피했다

입력 2012. 9. 27. 08:40 수정 2012. 9. 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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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은폐 넘어 경찰 속이는 조작까지

기무사 사령관, 보고받고도 묵인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장교들이 성매수를 한 뒤 경찰에 발각되자 민간인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도록 하는 등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의 수사로 뒤늦게 밝혀졌다. 배득식 기무사령관에게도 이런 내용이 모두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복수의 군 고위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최근 조사본부는 기무사의 성매수 은폐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장교 2명(위관급 1명, 영관급 1명)이 2010년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알고 있던 민간인 2명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신해 경찰 수사를 받도록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대리로 경찰 수사를 받은 민간인 2명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을 조작해 형사처벌을 모면한 기무사 장교 2명은 경찰 조사는 물론, 군 수사나 군 내부의 징계에서도 제외됐다. 기무사 감찰 및 사령부 고위 간부들은 이들이 성매수를 하고 민간인을 내세워 사건을 조작한 사실까지도 모두 파악했으나 이를 군 수사기관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고 숨겼다. 특히 배득식 기무사령관은 내부 지휘보고를 통해 이런 사실을 모두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후속조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은폐와 조작을 묵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 쪽에서는 배 사령관을 포함해 기무사령부 지휘라인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군 고위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기무사가 경찰까지 속여가면서 사건을 조작한 셈이 됐다"며 "대상이 기무사라는 특성상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당시 사건을 조작한 2명과 감찰 관계자들이 모든 사실을 자백한 상태라 사령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형법상 어떤 죄로 의율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사본부는 예산 횡령과 관련해 특수전사령부 안의 기무부대를 지난 21일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전사의 한 간부가 예산을 횡령한 사실과 함께 이를 기무사가 고의로 군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현황 등 기무사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자료가 군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수색된 것은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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