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당선무효형 법정구속 "민간인 고문, 허위사실유포 인정된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0월 11일 추재엽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하고 위증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추재엽 구청장이 지난 1985년 민간인 유지길 씨를 불법연행해 간첩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한 점이 인정되고 재일교포 김병진 씨를 간첩이라고 지목하는 등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로 인정했다.
이어 추재엽 구청장이 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해 당시 유지길 씨를 고문한 적이 없고 김병진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등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것도 모자라 기자회견까지 한 것 역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추재엽 구청장은 선고 후 "너무 가혹하다"고 짧게 한마디 했다.
[뉴스엔 김종효 기자]
김종효 phenom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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