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소녀 33% 조혼 강요당해"

이영창기자 입력 2012. 10. 12. 21:03 수정 2012. 10. 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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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교육 기회 빼앗겨 결혼 가능 연령 18세로"

전세계 개발도상국 소녀의 3분의 1(중국 제외)이 자기 뜻에 반해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요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인구기금(UNFPA)은 11일 제1회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맞아 이 같은 통계를 발표하며 "향후 10년간 (개도국에서) 여자아이들이 조혼하는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UNFPA에 따르면 2010년 한 해에만 18세 이전에 결혼한 여자아이가 세계적으로 6,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혼한 여자아이의 절반 가량은 아시아 개도국 출신이고, 5분의 1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출신이었다. 방글라데시의 조혼 비율은 66%, 니제르는 77%에 달했다.

UNFPA는 "최근에는 중남미 중동 동유럽 등에서도 조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개도국 여자아이들은 조혼 풍습 때문에 제때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할뿐 아니라 결혼 적령기에 혼인하는 성인 여성보다 쉽게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 10대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출산과 관련있다는 유엔여성기구의 연구 결과도 있다.

바바툰드 오소티메힌 UNFPA 사무총장은 "소녀들이라도 언제, 누구와 결혼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혼은 소녀의 교육기회 및 건강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연구원 가우디 반 굴릭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에서 "각국 정부들이 유엔 권고기준인 만 18세 정도로 결혼가능 연령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미 결혼한 소녀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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