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직원 정규직 고용해야"

한준부 입력 2012. 10. 29. 14:39 수정 2012. 10. 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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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고용부장관 노측에는 농성해제 촉구

[CBS 한준부 선임기자]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29일 현대차 불법파견 직원의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해 복직 판결을 받은 직원의 정규직 고용을 사측에 촉구했다.

이 장관은 29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과 중노위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법정에서 추가로 다투는 것은 좋지만,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은 판결대로 하루빨리 직접 고용을 실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파견고용 직원의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해 철탑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하루빨리 농성을 풀도록 노조측에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앞으로 노무사나 노무법인이 어느 기업으로부터 무슨 사건을 맡아 일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도록 노무사 사건수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감 시기를 전후해 진행한 노무사·노무법인 감독에서 부당노동행위 컨설팅 의혹이 있는 노무법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수임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공정안전보고(PSM) 대상 사업장 선정 규정을 '위험물질량'에 따라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위험물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빠르게 확산하는 화학물질 사고의 속성을 고려해 해당사업장뿐 아니라 인근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에 여야간 공방이 오갔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채용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면서 "특혜 채용이라고 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면 추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hjb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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