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해 재벌·고위층 범죄 엄단"

박의래 기자 2012. 10. 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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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불공정 거래행위에 집단소송제도 도입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31일 "재벌총수나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경제적 특권층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정의와 공정이 실종되었으나 정치권이나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며 "국민의 사법주권을 확대하고 사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3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등의 사법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사법개혁 추진의 3대 원칙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추진 ▲사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추진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을 세웠다.

안 후보는 가장 먼저 고위공직자의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권력형 비리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중립성이 보장되는 수사처를 새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판ㆍ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직권남용과 뇌물, 횡령, 배임, 불법정치자금, 탈세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설치된다. 안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때도 중립성이 보장된 공직자 부패 담당 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동시에 그동안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담당하던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은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하명부서로 정치권력의 외압에 좌우될 우려가 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기능 축소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 후보측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강화하여 내사를 포함한 경찰의 모든 수사를 준사법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감시·감독의 용이 측면이나 국민의 수사 편익 측면에서 검찰보다는 경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신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의 검찰 인사, 예산권을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찰청을 독자적인 예산, 인사권을 가진 독립된 외청으로 개편해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재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만 적용되고 있다.

안 후보측은 "경제적 기득권층의 경제범죄의 경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이 커서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크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대폭 가중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측은 "재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나 환경침해, 소비자 집단피해, 특허침해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안 후보는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시행 ▲대법원장 임명제도를 개선하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의 다양화 추진 ▲양형에 관한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형기준법 제정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사법개혁 추진 과제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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