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도우미 폭행男에 벌금형 선고하자..' 여성단체들 반발

홍세희 2012. 11. 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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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여성단체들이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하고 감금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6개 여성단체는 7일 "폭행·감금을 저지른 범인의 취업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다고 판결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동부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범죄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도 문제지만 선고 이유가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간 사법부는 여성대상 범죄에서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에게 낮은 처벌을 줬다"며 "그 결과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취업을 더욱 중시한 것"이라며 "법원은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보호대상으로서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병삼 판사는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해 기절시킨 후 밤새 차에 태워 끌고 다닌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초범이며 순간적으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감금은 추가범행을 위한게 아니라 사태 수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이 사건으로 실직했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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