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장수만 前방사청장 집유 확정
2012. 11. 15. 17:41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와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뇌물수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9월 방위사업과 관련한 시설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이 건넨 1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유씨에게서 받은 4500만원 중 1900만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으나 대우건설 측에서 받은 상품권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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