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인쇄전 후보 사퇴시 '사퇴' 표기"

김형섭 2012. 11. 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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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 인쇄와 관련해 후보자 등록일(11월25~26일) 이후에는 후보에서 사퇴하더라도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를 그대로 표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기호와 이름을 표기하기 때문에 사퇴나 사망 등 후보등록이 무효화돼도 투표용지는 그대로 인쇄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일 전 후보사퇴시에는 유권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표란에 '사퇴'를 표시해 인쇄한다"며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사퇴시에는 관련 공고를 각 투표소마다 붙여 유권자들에게 안내한다"고 했다.

투표용지는 국내 부재자 투표의 경우 다음달 3일, 일반투표는 다음달 10일부터 인쇄를 시작한다.

현장에서 투표지 발급기를 쓰는 재외선거의 경우 다음달 3일까지 각 해외공관에 파일 형태로 전송하며 선상부재자 투표용지는 다음달 10일까지 팩스로 발송한다.

따라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당초 합의한 단일화 시점인 후보 등록일을 넘기더라도 다음달 9일까지만 단일화를 마치면 일반투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양 후보간 협상시한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무현·정몽준 후보간 단일화가 이뤄졌던 16대 대선에서는 후보 등록일 전 단일화가 이뤄져 투표용지에서는 정 후보의 이름이 제외됐다.

반면 지난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는 심상정 후보가 선거 3일 전 유시민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에서 사퇴해 각 투표소마다 사퇴공고를 붙였지만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여서 15만표 가량이 사표가 된 전례가 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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