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前위원장, 선처 호소했으나 항소심도 실형

조현아 2012. 11. 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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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9일 최 전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59)씨와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6억원과 2억원 등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고인에게 이 전 대표를 소개한 것은 사업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 대가를 받았다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저하는 범죄로서 알선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1심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씨가 최 전 위원장에게 2008년 2월 2억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가 이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서 이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이 전 대표를 최 전 위원장에게 소개한 것은 내심 사업 인·허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최 전 위원장이 이씨로부터 수수한 6억원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 측은 "2억원은 받은 적이 없고, 6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알선 대가가 아니라 언론포럼 운영을 위한 지원비 성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 "고령인 점,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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