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대 짝퉁 판매 적발, 업자들 면면 보니..

이동직 2012. 12.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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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이동직 기자]

가정주부와 영세의류상인 등이 수백억원대 짝퉁 제품을 판매해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 가정주부도...인터넷 공동구매 카페서 짝퉁 150억 원어치 판매

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등 짝퉁 2만점, 정품 시가 150억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가정주부 A(35세, 여)씨를 붙잡아 지난달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 회원들에게 중국산 짝퉁을 판매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다.

지난 10월 세관은 서울 양천구 주택가 빌라에 있던 A씨 소유의 짝퉁 보관창고를 덮쳐 샤넬 짝퉁 가방 등 2천점을 압수했다.

세관에 따르면 7살, 9살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이들에게 입힐 옷가지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2008년부터 유아용품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에서 아동복을 팔기 시작했다.

소일삼아 시작했던 아동복 판매가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워지자 A씨는 2009년부터 짝퉁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최근까지 4년간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한 가방, 구두, 악세사리 등 중국산 짝퉁 2만점을 팔아 2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

장사가 잘되자 올해 2월에는 주변의 시선을 피해 주택가 빌라 한 채를 빌려 보관 창고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판매 대금도 자녀,친정 어머니,시어머니의 차명 계좌로 받아 관리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교묘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다 욕심에 짝퉁 판매 유혹을 못 이겨 범죄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아이들 볼 낯이 없다"고 말했다.

◈ 동네 옷가게 업자들도…시장노점 등서 짝퉁 구입 16억 원어치 팔아

동네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짝퉁 명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지난 10월 세관은 의류 매장 주인 B씨(40세,여) 등 4명이 경기도 수원과 안양에서 운영한 매장과 자택 등 6곳을 덮쳐 보관 중이던 가방 ,지갑, 신발, 악세사리 등 짝퉁 600점 정품 시가 12억 원 어치를 압수했다.

세관 조사 결과 다른 200점은 이미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짝퉁을 팔던 곳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용 보세의류 매장.

B씨 등은 최근 매출이 줄자 손님을 끌기 위해 동대문 시장 인근 노점 등에서 구입한 짝퉁 제품을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당 5~6만원에 구입한 짝퉁 가방은 한 눈에도 가짜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잡했지만 저렴한 가격의 짝퉁을 찾는 인근 중년 여성 등에게 7~8만 원에 판매됐다.

세관은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등 짝퉁 800점 정품 시가 16억원 어치를 판매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의류 매장 주인 B씨 등 4명을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 세관,"밀수 위조상품 판매 시중 단속 확대"

세관은 이들에게 중국산 짝퉁을 공급한 밀수업자의 뒤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위조 상품의 반입이 통관단계에서 차단되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이 지난달 21일부터 제공 중인 '바른 누리 지킴e' 서비스(www.customs.go.kr/cybercab)를 활용하면 위조 상품 등 인터넷 상에서 거래되는 불법물품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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