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말바꾸기'.."국정원女 댓글 작성 없다고 확답 못해"(2보)

최우영 기자 2012. 12.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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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사건 관련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송원영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비방댓글 작성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28·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씨의 하드디스크에서 수십개의 아이디 사용 흔적을 발견했지만 대선후보 관련 댓글 작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데이터 덮어쓰기가 된 부분 등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해 대선 전 성급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에게 임의제출 받은 데스크톱과 노트북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복구해 분석한 결과 댓글 작성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제출한 250G 데스크톱 하드디스크와 320G 노트북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복구한 결과 문재인, 박근혜 등의 대선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댓글 작성 흔적은 없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근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올해 9월부터 40여개의 ID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은 있지만 민주당이 고발한 내용대로 댓글을 작성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40개 ID가 어떤 포털에 가입된 건지, 타인의 명의로 가입된 내역이 없는지 등은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조사한 것은 하드디스크 복원내역 뿐이며 포털 아이디 명의 와 IP추적 등은 통신사의 협조를 구해야하지만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덮어쓰기 된 데이터의 경우 복구가 힘든 경우도 있어 댓글 작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국제적으로 쓰이는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댓글 작성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올해 9월부터 사용하다 제출한 노트북은 국정원에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안프로그램이 걸려있었으며 조사 당시 선관위 및 경찰 관계자 입회 하에 국정원 직원이 보안을 해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오피스텔 문을 걸어잠근 채 경찰과 대치하던 지난 11일부터 13일 사이 노트북에서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가 "삭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을 번복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대선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6일 오후 10시 30분쯤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여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인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관심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하드디스크 조사를 끝내고 수사내용을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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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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