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태워다 줄게" 옆집아저씨가 성폭행범이라니..

노왕섭 입력 2012. 12. 17. 13:53 수정 2012. 12. 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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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시스】노왕섭 기자 = 공주경찰서(서장 이시준)는 지난 15일에 이웃에 사는 어린 여중생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멀리 갖다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의 자동차, 비닐하우스, 집 등으로 끌고 다니며 상습 성폭행한 피의자 J씨(56·전과 7범)을 검거·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주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지난 8월경부터 피해자가 또래의 학생들에 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린 여중생임을 알고 "학교에 태워다 주겠다" 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유인해 내실에서 문을 잠근 뒤 옷을 벗고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를 볼 수 없는 먼 곳에 버린다"고 겁을 주어 성폭행하며 그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특히, 피의자는 범행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사진을 삭제한 후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에게 잘해주니 살갑게 구는 것을 오해한 것이라는 변명을 했으나, 휴대전화에 사진이 거의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삭제된 자료를 복원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한편, 공주경찰서 관계자는 "추후 충남원스톱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피해자에 대한 임상검사 및 장애등록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nws57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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