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침·지시 무시하고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진상 조사

강철원기자 2012. 12. 3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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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불이행·품위손상 여부 조사.. "소신도 좋지만 절차 준수해야" 비판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38) 검사가 부서 방침과 지시를 무시하고 재심 사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임 검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감찰 전담부서가 임 검사의 무죄 구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품위 손상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검에 보고하고, 대검이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임 검사는 지난 28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윤모(2001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은 당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재심 구형 관행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구형할 방침이었으나 임 검사가 무죄 구형 주장을 굽히지 않자, 직무이전 지시를 통해 다른 검사가 공판에 출석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 검사는 재판 당일 자신이 법정에 나갔고, 다른 검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법정의 검사 출입문까지 잠갔다. 임 검사는 구형 직전 검찰 내부통신망에 "절차 위반과 월권의 잘못을 통감하기에 어떤 징계도 감수하겠다. 중징계로 검사 직분을 내려놓더라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상급자인 김국일 공판2부장에게 무죄 구형 과정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휘 라인에 있는 검찰 수뇌부는 임 검사의 돌출행동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규율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검사가 소신을 관철하겠다며 절차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동료 검사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임 검사의 행동은 모든 부조리를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소영웅주의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검사도 "이런 돌출행동은 임 검사의 진정성을 반감시킬 뿐"이라며 "공무원보다는 정치인에 어울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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