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브로커 검사' 해임.. '막무가내 女검사' 정직

입력 2013. 1. 15. 03:18 수정 2013. 1. 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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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감찰위, 중징계 권고

[동아일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브로커 검사'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 검사(39)와 권한 없이 무죄를 구형한 공판부 임은정 검사(39·여)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감찰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박 검사에게 해임, 임 검사에게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은 직위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이며, 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면직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이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진태 대검 차장검사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 대검은 이르면 16일 두 검사에 대한 수사 및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 검사는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자신이 수사 중인 피의자를 소개해 준 혐의로, 임 검사는 재심 사건 구형 과정에서 부서 내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무죄를 구형한 행위로 각각 대검 감찰본부의 수사와 감찰을 받아 왔다.

감찰위는 박 검사가 수임료의 일부를 매형에게서 전달받은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소개나 알선 행위 자체가 검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 중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 검사는 선고 당일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법정에 들어가 일방적으로 구형을 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감찰위원회는 검사실에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전모 검사에게 해임을, 수사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은 광주지검 강모 검사에 대해 면직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 분과에 인력 증원 계획 등을 포함한 감찰본부 확대·개편안을 공약 이행 사항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잇따른 뇌물수수,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찰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도 인수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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