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무상보육 신청, 2월 넘기면 손해

박현석 기자 2013. 1. 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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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3월부터 만 5세 이하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행되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음 달 안에는 꼭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보육비와 양육수당 지원은 오는 3월분부터 시작됩니다.

소득수준이나 양육방식 관계없이 만 5세이하 아이를 둔 가정은 모두 해당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 시설에 보낼 경우, 아이 나이에 따라 최고 월 39만 4천 원에서 최하 22만 원까지 보육비를 지원받습니다.

가정에서 키울 경우 양육 수당을 받습니다.

최고 월 20만 원에서 최하 10만 원까지 역시 나이에 따라 지원액수가 달라집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진/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지급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모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2월을 넘기고, 3월 11일에 뒤늦게 신청했다면 열흘치 분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 달 안에는 꼭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놀이학교나 영어 유치원은 보육료 지원대상에선 제외되지만, 양육수당은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박현석 기자 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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