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부실 선교청대 전 총장 불구속 기소

2013. 2. 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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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정태진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난해 8월 운영 부실을 이유로 폐쇄명령을 받은 충남 천안에 있는 선교청대학교 전 총장 부녀와 전임강사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무자격자에게 학사 및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혐의(고등교육법위반)로 선교청대학교(전 성민대)의 전 총장 A(7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등록금 10억여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로 A 전 총장의 딸이자 이 대학 전 교무처장 B(41)씨를 구속하고 무인가시설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혐의(고등교육법위반)로 전 전임강사 C(4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총장과 C 전 전임강사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교과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경기도 화성시의 무인가시설에서 학생 28명을 상대로 강의하고 무자격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다.

B 전 교무처장은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이용해 개인계좌로 받은 등록금 10억2천여만원을 개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선교청대는 교과부 감사에서 시간제등록생 운영과 부적격자 학위 수여 등 위법ㆍ부당 사례 30여건이 적발됐으나 대부분 시정을 하지 않아 지난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에서 폐쇄가 확정됐다.

jt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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