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성폭행 살해 10일만에 범인 사형선고

2013. 2. 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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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의 한 지방법원이 성폭행 살인 사건 발생 10일만에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4일 힌두스탄 타임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동부 비하르주 카티하르 구역 법원은 4세 조카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제이 리시(35)에게 지난 2일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선고는 사건발생 10일만에 내려져 인도에선 이례적으로 신속한 것으로 평가된다.

리시는 지난달 23일 조카딸을 옥수수밭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하고 피해자가 울자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부모는 딸이 귀가하지 않자 같은 달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 리시를 용의자로 체포한 뒤 24간내 사건기록부를 법원에 보냈다.

이어 법원은 지난달 28일 재판을 시작, 5일만에 사형을 선고했다.

특히 리시는 비하르주에서 최근 열흘 동안 사형선고를 받은 4번째 성폭행범이라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이처럼 빠른 사건 처리와 판결은 작년 12월 뉴델리에서 23세 여대생이 버스를 탔다가 남성 6명에게 성폭행당하고 쇠막대로 다쳐 13일만에 사망한 뒤 성폭행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범인 엄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나온 것이다.

인도에선 경찰의 성폭행 사건 처리와 법원 재판이 매우 느린 탓에 일어온 비난 여론이 '버스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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