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하려" 직장서 믹스커피 1840봉지 훔쳐

조선닷컴 2013. 2. 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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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8일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남동구 K식품 물품 창고에서 시가 3400만원 상당의 믹스커피 1840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년여 동안 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공장에서 납품되는 커피믹스 물품 수량을 실제 수령한 수량보다 적게 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훔친 믹스커피를 거래처인 도소매점에 40~50% 낮은 가격으로 되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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