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몰려 억울한 옥살이 63년만에 무죄

이태성 기자 2013. 2. 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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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한국전쟁 초기 북한의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 제보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재미교포 홍윤희씨(83)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3일 국군에서 탈영해 인민군에 입대한 혐의(국방경비법 위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년간 복역한 홍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개인적인 희생을 강요한 사실이 안타깝다"며 "뒤늦게나마 무죄 선고가 홍씨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군 간부 후보생 홍씨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할 때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의용군에 입대했다.

북한군을 따라 남하하던 홍씨는 같은 해 8월 대구 인근 전선에서 '인민군의 9월 총공격' 정보를 입수하고 북한군을 탈출해 국군에 귀순한 뒤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며칠 뒤 헌병대에 채포돼 '전투지역에서 아군과 교전해 적군을 구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돼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홍씨는 1950년 9월 1일 국군에게 북한군의 총공격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홍의 정보'(The Hong's Information)라는 문서를 발견, 이 문서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홍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웃는 낯으로 살다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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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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