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일서도 뉴스 저작권 싸움 승기 잡아

입력 2013. 3. 2. 00:58 수정 2013. 3. 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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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형태로 뉴스 검색 허용", 저작권법 연방하원 승인

"간단한 형태로 뉴스 검색 허용", 저작권법 연방하원 승인

(베를린=연합뉴스) 박창욱 특파원 = 구글이 독일에서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와 벌이는 저작권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다.

구글 등 검색업체가 지금처럼 별도로 콘텐츠 사용료를 내지 않고 독일 신문과 잡지의 뉴스를 검색 엔진을 통해 간단한 형태로 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저작권법안이 1일(현지시간) 독일 연방 하원에서 승인됐다.

이 법안은 구글이 저작권 사용료 없이 콘텐츠를 노출할 수 있는 기준을 "간단한 단어들과 최소한의 문장 발췌"로 제한했다. 이 기준을 넘기는 콘텐츠 사용에는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독일의 미디어 그룹인 악셀 스프링어와 베텔스만은 구글이 검색을 통해 뉴스를 어떠한 형태로든 노출하면 콘텐츠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구글은 색인 등의 형태로 검색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방문자 수를 늘려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맞서왔다.

구글은 이날 독일 하원의 저작권법안 승인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독일 의회의 표결로써 가장 위협적인 부분이 제거됐다"고 논평했다.

구글은 이어 "그러나 무엇보다 독일을 위해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혁신을 제약하고, 신생 기업들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저작권법안은 애초 강력한 저작권 보호 규정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과 연립정부내 자유민주당(FDP) 소속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앞서 지난 26일 저작권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저작권법이 시행되려면 사회민주당(SPD) 등 야권이 지배하는 연방 상원도 통과해야 한다.

야권은 이 법안이 정의한 검색 노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서 상원에서 기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전 법무부 장관인 사민당의 브리기테 치프리스 의원은 "`최소한의 문장 발췌'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녹색당의 네트워크 분야 대변인인 콘스탄틴 폰 노츠 의원도 같은 이유를 들면서 "이번 법안은 메르켈 총리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방 하원에서 찬성이 293표, 반대가 243표로, 반대표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상원 통과는 불투명하다.

한편, 지난달초 프랑스에서는 구글이 기존 언론을 지원하기 위해 6천만 유로(약 895억원)의 디지털 출판 혁신 기금을 만들고 구글 플랫폼에 언론이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서명했다.

구글은 프랑스 정부와의 합의가 구글의 검색결과에 나오는 단편적 뉴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pc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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