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총질까지..도 넘은 미군 범죄

홍순준 기자 입력 2013. 3. 3. 20:21 수정 2013. 3. 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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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사건도 그렇지만, 요즘 미군 범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340여 건, 하루 한 건꼴로 미군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홍순준 기자가 긴급 점검합니다.

<기자>

지난달 의정부시 지하철 승강장.

미군 여섯명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 서대문구의 편의점.

술 취한 미군이 직원의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납니다.

붙잡힌 뒤에도 난동을 피운 미군에 경찰관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 주한 미군 범죄는 344건.

5년새 22% 증가했습니다.

하루 1건 꼴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010년 7월 발동한 야간 통행금지령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사고를 칠때마다 미군 지휘부는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8군 젠트리 부사령관이 용산경찰서를 찾아 사과하고 수사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지후부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내 여론무마용에 불과합니다.

[박정경수/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들이 대부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떨어지게 되면 미군 자신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별로 탈이 없구나.]

실제로 사고친 미군들은 모두 CID, 즉 미군헌병대로 넘겨졌고 우리 형사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 한미 양국은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에만, 한국 경찰이 1차 초동조사를 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번처럼 현장 검거에 실패한 경우엔 미군이 출석 요구에 응해야 우리 경찰의 조사가 가능합니다.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이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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